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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신청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 해당하며 아래의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11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1. 소득 기준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입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거주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자
지역별로 8월 20일~ 말일 사이 지급예정 ( 23년 8월 29일 지급됨 )
▶신청 기한 이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0월 말일~ 25년 1월까지 지급예정,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안내문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4.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홈택스에서 부양자녀 수, 총 급여액 등 정보 입력 후 모의 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시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 3,200만 원 미만 시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 시 :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7,000만 원 미만 시 : 자녀 1인당 50만 원~100만 원
위의 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 정기분 신청자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이후라도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